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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4두42490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2014.
  2. 26.
  3. 311.
  4. 4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1조 제1항 본문, 제2항과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2조 (xi), 제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면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의 우선일은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의 제출일이 된다.
  5. 5그리고 우선일은 특허협력조약과 그 규칙에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공개,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청구 등 국제단계를 구성하는 각종 절차들의 기한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고, 구 특허법에서도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 등에 관한 번역문의 제출기한의 기준일로 되어 있는 등, 출원 관계 기관의 업무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선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질 필요가 있다.
  6. 6따라서 국제특허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그 주장하는 날을 우선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허협력조약 및 구 특허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 유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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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어드밴스드 퓨전 시스템즈 엘엘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49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특허법(2014. 6.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1항제2항(현행 제201조 제4항 참조)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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