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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2심기각확정

면직무효확인

대구고법 · 2016나12 · 선고 2016.10.19

판결 요지

甲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乙이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甲 의료원이 명예퇴직 신청은 반려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결정을 하였는데, 乙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의사로 명예퇴직원 등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명예퇴직 신청과 별도로 의원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면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무를 하겠다는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乙이 甲 의료원에 사직서를 통해 확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명예퇴직도 함께 신청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甲 의료원에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乙의 진정한 의사가 조건부 명예퇴직인지, 의원면직인지를 다시 확인하여 서류 보완 등을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의무가 甲 의료원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乙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甲 의료원이 한 면직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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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제1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307 판결 【변론종결】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민법 제1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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