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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11두13392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1. 1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2. 2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3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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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대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항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4. 대통령령 제2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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