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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인용

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6허5439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1. 1의료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필톡스’를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하고 메인화면 상단에 “”를 표시한 인터넷 카페를 개설·운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2.
  3. 329.
  4. 4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이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검색광고를 한 것과 의원의 광고를 위한 인터넷 카페의 메인화면 상단에 ‘’라는 문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甲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업 등에 해당하는 의원의 광고에 사용한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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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10. 2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1. 2015당37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725호로 원고의 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생략)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제2항제3항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제4항(현행 제119조 제3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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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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