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강도치사·특수강도
전주지법 · 2015재고합1 · 선고 2016.10.28
판결 요지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甲, 乙, 丙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丙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丁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 진술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 사】 최성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외 3인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법 1999. 4. 29. 선고 99고합4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학교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인바, 1999. 2. 5. 21:30경 피고인 1이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차량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식칼 1개와 펜치 1개, 드라이버 2개, 흰색 목장갑 2켤레, 청색테이프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 3, 피고인 2를 만나 전북 완주군 ○○읍○○리 소재 △△대학교 구내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다가, 1999. 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33조제334조 제2항제338조형사소송법 제308조제325조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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