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병역법위반
서울남부지법 · 2016노436 · 선고 2016.09.01
판결 요지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호)에 의하면 신체등급 4급의 기준은 신장 161~203cm를 기준으로 BMI 지수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데,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체중 105kg으로 BMI 지수 35 이상에 해당되는 피고인이 체중을 유지·증가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주현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3. 17. 선고 2015고단39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하여 2011. 2.경 연습생 신분으로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였으나 2011. 11.경 어깨 부상 등으로 구단에서 방출되었고, 2012. 3.경부터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여 년 이상 해온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자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경에는 체중이 100kg을 넘게 되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병역법 제86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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