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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법 · 2015누70883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수원지법
  2. 212.
  3. 3선고 2015구합60120 판결 【변론종결】2016.
  4. 41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5. 57. 28.자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6. 6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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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8. 선고 2015구합60120 판결 【변론종결】2016. 6. 17.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5. 7. 28.자 원고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기초한 장애인등록신청서 반려처분(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 제1항제34조제75조제95조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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