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구지방법원 · 2014나302292,2014나304434(참가) · 선고 2014.12.0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 26.
- 3선고 2012가단213823, 217221(참가) 판결 【변론종결】2014.
- 422.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을 상대로 한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피고 측 변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92,265,2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다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돈에 대한 권리가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2가단213823, 217221(참가) 판결 【변론종결】2014.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2가단213823, 217221(참가) 판결 【변론종결】2014.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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