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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2심일부인용확정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2나2656 · 선고 2013.10.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0.
  2. 2선고 2012가합49 판결 【변론종결】2013. 12.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11.
  4. 4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5. 5당심에서 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위법, 부당한 조합원제명 및 감사해임 의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피고 측 변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12행부터 제14행의 “원고로서는 새로운 의결인 2011.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변론종결】2013. 9.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11. 30.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태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변론종결】2013. 9.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1. 11. 30.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감사해임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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