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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노43,2015초기100 · 선고 2015.05.1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현지(기소), 이수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4고단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 증 제7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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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배상명령신청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희동 일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 판결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현지(기소), 이수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 증 제7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결과

유죄 — 형이 선고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 증 제7 내지 10호를 몰…)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현지(기소), 이수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배상 신청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17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5호, 증 제7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연희동 일대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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