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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 2013나51564 · 선고 2014.01.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8.
  2. 2선고 2012가단1105 판결 【변론종결】2014. 15.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7,272,72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8,181,8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4. 47.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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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보험금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의 서명을 대리 또는 대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8. 13. 선고 2012가단1105 판결 【변론종결】2014. 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7,272,72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8. 13. 선고 2012가단1105 판결 【변론종결】2014. 1.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7,272,727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8,181,8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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