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나47483 · 선고 2014.05.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변론종결】2014. 2.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8. 10.부터 이 사건 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피고 측 변론
고쳐쓰는 부분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은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변론종결】2014. 5.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변론종결】2014. 5.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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