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춘천지법 강릉지원 · 2014나1017 · 선고 2014.08.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행위에 의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甲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우연성이 충족된다고 하기도 어려워 위 사고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는 丙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4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측 변론
제1보험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전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재혼한 남편 소외 2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과의 관계로 힘들어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망인이 심한 정신불안증세, 우울증 증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1보험 약관 제
법원 판결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던 중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과 같이 피보험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현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제1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2371 판결 【변론종결】2014.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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