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1나96378 · 선고 2012.06.0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2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11. 23.부터
- 4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당시 공중보건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고의나 이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피고 측 변론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당시 공중보건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고의나 이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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