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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2심일부인용확정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1나96378 · 선고 2012.06.0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26.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11. 23.부터
  4. 4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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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구상금

원고 측 주장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당시 공중보건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고의나 이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피고 측 변론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당시 공중보건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의 의료상 과실이 고의나 이에 가까운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임영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12. 선고 2010가합123054 판결 【변론종결】2012.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181,80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3.부터 201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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