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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일부인용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 2011가단54492 · 선고 2012.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7. 【주 문】
  2. 2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6. 6.부터
  3. 3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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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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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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