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일부인용
손해배상(의)
대구지방법원 · 2011가단54492 · 선고 2012.08.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7. 【주 문】
- 2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6. 6.부터
- 3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의)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3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2012.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83,386,019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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