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1심일부인용

채무부존재확인

수원지방법원 · 2013나5470 · 선고 2013.08.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안지현)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1.
  2. 2선고 2012가단106201 판결 【변론종결】2013. 10.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보험금도 함께 청구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 측 변론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안지현)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106201 판결 【변론종결】2013.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안지현)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106201 판결 【변론종결】2013. 7.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