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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일부인용

각서금

부산고등법원 · 2012나2842 · 선고 2013.02.2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전정숙)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 2선고 2011가합18027 판결 【변론종결】2013. 24.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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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각서금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검 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의 자격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대검 중수부 소속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하 “검 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의 자격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전정숙)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가합18027 판결 【변론종결】2013.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전정숙)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가합18027 판결 【변론종결】2013.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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