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누432 · 선고 2012.07.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변론종결】 6.
- 3【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7.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20 부당해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복)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5920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2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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