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사해 행위 취소등
부산고등법원 · 2009나15374 · 선고 2010.07.0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대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두루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 28.
- 3선고 2006가합7767 판결 【변론종결】2010.
- 410.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6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5, 8, 11,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9(대법원판결의 소외 1)와 피고 1 사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사해 행위 취소등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대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두루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6가합7767 판결 【변론종결】2010.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5,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제2항 기재의 각 의무를 이행하라. 나. 피고 두루약품의 원고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두루약품…)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대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두루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윤중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6가합7767 판결 【변론종결】2010.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5, 8, 11,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제1심 공동피고 9(대법원판결의 소외 1)와 피고 1 사이에 2006. 2.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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