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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일부인용확정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 선고 2010.11.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손순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사건본인】 박주승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12.
  3. 3선고 2007드단9507(본소), 2008드단3018(반소), 2009드단5554(병합) 판결 【변론종결】2010.
  4. 421. 【주 문】
  5. 5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903,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손순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사건본인】 박주승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 2008드단3018(반소), 2009드단5554(병합) 판결 【변론종결】2010.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손순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사건본인】 박주승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 2008드단3018(반소), 2009드단5554(병합) 판결 【변론종결】2010.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903,9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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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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