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서울고법 · 2010나63173 · 선고 2011.03.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 2甲 의료법인과 그 법인 소유의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乙 주식회사 및 丙이 서로 배당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丁이 甲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에 근거하여 甲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乙 회사 및 丙과 소 취하 등 합의 및 부제소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임장에 甲 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은 인정되나 위임장 작성 전부터 위 합의 당시까지 그 법인인감을 丙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임장에 날인된 그 법인인감의 인영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에 의해 날인된 것이 아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위 합의 및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甲 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3제1심법원이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제소 약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위 부제소 약정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위 소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직접 본안심리를 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접수 제41795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채권을 주장하였다.
피고 측 변론
접수 제41795호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채권을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예일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연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구진) 【제1심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0. 5. 25. 선고 2009가합2237 판결 【변론종결】2011. 3. 2.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876,222,5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 10호증, 을 제9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7, 제23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