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일부인용
상고
광주고법 · 2003나1808 · 선고 2003.07.0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 2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3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상고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967,963원, 원고 2에게 금 62,967,96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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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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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1]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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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03. 1. 24. 선고 2002가합153 판결 【변론종결】 2003. 6.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금 33,118,758원, 원고 2에게 금32,518,68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정신보건법 제46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정신보건법 제46조[3] 민법 제393조국가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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