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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2심일부인용

상고

광주고법 · 2003나1808 · 선고 2003.07.0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닥으로부터 60㎝ 높이의 증기난방장치를 설치하여 환자가 환자복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보호실 철망에 목을 매어 자살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2. 2우울증 환자의 경우 예후가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환자 중에는 충동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료자들은 환자를 늘 가까이서 보살펴야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담당의사는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지시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3. 3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상고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967,963원, 원고 2에게 금 62,967,96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는 자살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보호실에 있을 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항상 관찰이 가능한 구조로 보호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보호실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호사실에서도 보호실 내부를 직접 감시할 수 없고, 다만 보호실 출입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야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끔 설치한 과실과 자살 방지를 위하여 환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철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망 바로 밑에 보호실 바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03. 1. 24. 선고 2002가합153 판결 【변론종결】 2003. 6.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 1에게 금 33,118,758원, 원고 2에게 금32,518,683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5.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정신보건법 제46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정신보건법 제46조[3] 민법 제393조국가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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