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 2008나9059 · 선고 2009.07.1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07가단64225 판결 【변론종결】2009. 2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1,790원과 이에 대하여 8. 1.부터
- 4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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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7가단64225 판결 【변론종결】2009.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0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9. 7. 14.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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