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08나39009 · 선고 2008.09.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3.
- 2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변론종결】2008. 26.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1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피고 측 변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시설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변론종결】2008.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서울 담당변호사 박선주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변론종결】2008. 8.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812,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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