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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99다3143 · 선고 1999.06.1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피해자는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2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구상권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
  3. 3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 4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때에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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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0. 22. 선고 98나4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724조 제2항부칙(1991. 12. 31.) 제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3]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상법 제682조제724조 제2항[4] 민법 제766조 제1항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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