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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대법원 · 95다11504 · 선고 1996.09.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회사 해고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법정방청이라는 꼭 필요하지도 아니한 사유로 무단이탈한 점, 조업 무단이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항공기 유도 및 화물의 상하역작업의 차질은 곧바로 항공기의 연발, 연착 및 결항으로 연결되어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도의 훼손이나 경제적 손실 및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 공익성에 비추어 그 부분 징계사유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당해 근로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면허 없이 상하역장비의 스위치를 작동함으로 인하여 컨테이너를 추락시킨 사고의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로자에 대한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따라서 그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재량권 남용의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

원고 측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1992.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공운수사업체의 조업사원이 조퇴가 불허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조퇴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한국공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7. 선고 93나508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자회사로서 김포,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과 대부분의 지방공항에서 대한항공기 및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기의 입출항 유도, 수하물의 적재, 적하, 항공기 시동 등 지상조업 업무를 전담하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체이고, 원고는 1990. 6. 1. 피고 회사에 조업사원으로 채용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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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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