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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자)

대법원 · 94다30515 · 선고 1995.06.0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2교통사고로 입은 중증뇌좌상과 그 후유증인 우측완전반신마비, 언어불능 등으로 인하여 잔존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고, 향후치료비 등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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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허범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나41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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