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헌법재판소
공개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재판관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헌법재판소 · 1997.10 ~ 1999.04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4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헌법 제38조
2
제59조
2
구 소득세법(1990
1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①~③ 생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 ⑤~⑥ 생략 구 소득세법(1990
1
평균 처리기간 222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1%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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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4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